박광온 의원, 중기 장기근속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 추진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에서 근속한 연수가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 △근속연수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세액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겠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21일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5%∼10%의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위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을 자주하여 기업의 성장 및 기술축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다수 존재하지만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