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검.경도 특정인 수사여부는 확인해줘”

김대지 “국세청은 규정에 충실할 수 밖에 없어”

[사진출처: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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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가장 많이 나온 질의는 단연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법인’의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개별납세정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부터 시작해 여야 의원할 것 없이 국세청장을 향해 ‘개별납세정보’를 핑계로 숨지 말라고 비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세청장이 가장 많이 말한 것은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하겠다”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왜 국세청장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밖에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법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해 누설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는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지 청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화천대유나 관련 자들에 대한 납세내역, 세무조사 여부 등 각종 특정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개별 납세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결국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개별납세자’ 규정을 언급하는 국세청장의 일관된 답변으로 인해 제대로된 국정감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김대지 국세청장의 답변을 듣고 난 뒤면 “역시 의원님들 허탈해하시네요”라며 성의없는 답변에 헛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듣다 못한 양향자 의원은 “국세기본법이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하고, 류성걸 의원도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을 다시 봐라. 개별납세자 관련해서는 맞지만 전체적인 사안이 아니냐. 이곳은 국정감사장이다”라며 호통을 치기도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의 질의 그리고 국세청장의 허망한 답변을 모아봤다.

[사진출처: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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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사업

고용진 “대장동 관련해 개발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사업으로 돈을 뿌리고 있는데 소감을 말해달라.” 
김대지 “국민들 관심이 많고 공정과 공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준영 “화천대유 관계기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 재무제표 봤나.”
김대지 “개별과세정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언론을 통해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본 기억은 없다.”

배준영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대해 적절히 세금을 부과했고 성실히 납부했나.”
김대지 “개별과세정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일영 “화천대유 관련된 회사들, 고문들, 월급받아간 사람들 탈세 조사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나.”
김대지 “안 한다."
정일영 “그럼 덮어놓고 있는 거냐.”

배준영 “성남개발도시공사, 세무조사해야하는 것 아니냐.”
김대지 “말하기 어렵다. 그 자체가 개별과세정보다.”

박형수 “경찰도 검찰도 특정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는 다 확인해준다. 범죄행위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조사를 받았었는지 여부는 모두 확인해준다. 국세청이 수사기관보다 더 기밀을 요하는 그런 기관이냐.”
김대지 “국세기본법에 개별과세 정보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윤석열 전 총장

고용진 “주가조작사건으로 도이치모토 사건이 세간의 관심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석사논문쓰며 강사할 때 2009~2010년 토탈 18억을 위탁했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했냐.”
김대지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우원식 “윤우진 전 용산서장, 8개 뇌물혐의 1억3800만원의 뇌물수수 건 진행상황 자체적으로 파악했나.”
김대지 “과거 일이라 최근엔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 김영삼 전 대통령

서일준 “김영삼 전 대통령 재산 60억 기부했는데 재산압류된 것 알고 있나.”
김대지 “개별납세자정보다.”

◆ 가상자산

유경준 “NFT(대체불가토큰) 과세대상 자산이냐.”
김대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다.”

◆ SM, 이수만 회장

양경숙 “SM, 이수만 회장 역외탈세에 대한 내용 파악했나.”
김대지 “개별납세자정보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원론적으로는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이날 김대지 청장의 대답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김대지)청장은 조금만 불리하면 과세정보 운운하고 그러는데, 스웨덴, 미국은 세목 얼마를 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개별과세정보가 감춰져야한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하자, 김대지 청장은 ““말씀하는 취지는 알겠다”며 “입법적,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여러 의원들의 '국세청장이 개별납세자 정보뒤에 숨는다'는 이어지는 지적에 대해 김대지 청장은 “개별과세정보는 19,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다”며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해서 과세정보 제공받을 수있도록 신설됐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규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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