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 제공]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곧바로 전관예우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앞선 세정협의회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세무사법에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어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김두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고민정, 신정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인영, 이정문, 전재수, 조정식, 주철현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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