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추징하고 포상금은 667억원, 추징액 대비 1%에 불과

미 국세청의 포상액 지급비율은 2020년 기준 18.3%에 달해

정일영, “실효성 높은 탈세제보, 징수액 대비 포상액 높여야”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적발한 실적에 비해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를 통해 실제 추징액 6조634억원 중 포상금 지급은 667억4000만원으로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 전체의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116억5000만원), 2017년 0.9%(114억9000만원), 2018년 1.05%(125억2000원), 2019년 1.1%(149억6000만원, 2020년 1.7%(161억2000만원)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띄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탈세를 신고하거나 제보를 한 사람에게 20억원~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지급액이 해외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 미 국세청이 제보로 추징한 수입금의 포상액 지급률은 18.3%(2020년 기준)로, 우리나라 국세청 포상금 지급률(1.1%)과 16배이상 차이가 났다.

정일영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정부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급 지급률을 타 국가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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