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4년 더 연장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김영록, 오제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확대와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오는 2019년 말까지 4년간 연장해 이들 사업자들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경제적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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