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최근 대형사고 중국산 자재”…‘국가 계약법률’ 개정안 발의
도로‧교량‧터널 등 1종‧2종시설물 공사에는 중국산 등 외국산이 아닌 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대표발의)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산 자재 우선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할 경우 국내 제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는 모두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박 의원은 특히 철강재는 각종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자재로 국민의 안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데 부적합 철강재 유입의 증가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철강교역이 왜곡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안전을 위해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공공조달에서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 자국산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의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