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막강하고, 비밀스러운 원장의 권한'이라는 지적을 받은 심판원장의 합동회의 상정권한 규정이 금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8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사건의 합동회의 상정 사유를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을 개정,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내용은 새로운 세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가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과세권의 조정에 관한 것이거나, 다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정을 할 경우 합동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기타 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심판원은 또 그동안 기타 조항외에 국세기본법(령)에 명시된 종전의 세법 해석이나 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조세심판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합동회의에 상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