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력세율 제도란?

□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개별소비세법 §1⑦)

※ 품목별 세율변동 현황

- 승용차 : (기본세율) 5% → (변경) 3.5%

- 대용량 가전제품 : (기본세율) 5% → (변경) 3.5%

- 녹용·로열젤리 : (기본세율) 7% → (변경) 4.9%

- 방향용 화장품 : (기본세율) 7% → (변경) 4.9%

 

2. 경감 탄력세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15.8.27일 이후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탄력세율 적용

ㅇ 소비자들이 세금인하를 기대하면서 제품구입을 연기하는 동결효과를 최소화

 

3. 승용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민간소비가 메르스 이후 부진* →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승용차의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

* 민간소비(전기비, %): (‘15.1/4) 0.6 → (2/4) △0.3, 7월 모니터링 결과 회복 속도가 느린 모습

※ 승용차 판매는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소매판매의 10.1%), 고용규모(취업자 수 약 43만명) 및 전후방 연관효과(부품업체․판매망 등)가 큰 품목

* 그간의 승용차 탄력세율 적용 사례

- ’01.11.20~’02.8.31일: 1,500cc 이하 7→5%, 2,000cc 이하 10→7.5%, 2,000cc 초과 14→10%

- ’04.3.24~’05.12.31일: 2,000cc 이하 5→4%, 2,000cc 초과 10→8%

- ’08.12.19~’09.6.30일: 2,000cc 이하 5→3.5%, 2,000cc 초과 10→7%

- ’12.9.11~’12.12.31일: 2,000cc 이하 5→3.5%, 2,000cc 초과 8→6.5%

 

4. 판매자 등이 보유중인 재고(8.27일 이전 제조장 출고,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 ’15.8.27일 현재 제조자·수입업자·도소매업자 등이 보유하는 탄력세율 적용 과세물품의 재고분*에 대해서도,

* ’15.8.26일 이전에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물품중 ’15.8.27일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도소매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ㅇ 관할 세무서 및 세관에 신고하여 재고 보유사실 등을 확인받으면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 인하액만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음

 

5. 녹용,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은 내년에 과세품목에서 제외될 예정(’15년 세법개정안)인데 경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내년 과세 제외가 예고됨에 따른 소비 동결효과 최소화 및 부진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금년 중 경감 탄력세율 적용

 

6. 승용차 등에 대한 세금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7. 보석․귀금속, 가방 등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도 상향 (200만원→500만원)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보석·귀금속, 모피․융단․가구․사진기․시계․가방 등도 ’15.8.27일부터 변경된 과세 기준가격(200→500만원*)이 적용

*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

ㅇ 8.27일 이후부터는 제조장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만 개별소비세를 부담(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과세)

* 보석·귀금속의 경우 판매장 판매가격 기준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