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제출 정확한 가게부채 파악 위해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의 과세정보 제공대상에 한국은행도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회 정희수 의원이 제출한 지방세기본법안. 내용은 한국은행이 정확한 가게부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의 과세정보를 한국은행에도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4년말 기준으로 1087조원에 달하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신용활동을 하고 있는 약 4100만 명 중 약 100만 명의 정보를 입수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가계부채 실태 파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득 및 자산 자료가 없어 소득‧자산 수준별 부채 규모, 상환능력 등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한국은행이 납세자의 과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의 과세정보 제공대상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이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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