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제주도 내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더 연장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김춘진, 김현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골프장 입장료를 낮추어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제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제주도를 종합휴양지로 조성하고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제주도 내의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라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 기한도 최소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제주도를 종합휴양지로의 조성과 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