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돌연 ‘조사지원팀’으로 이름 바꿔 조사국의 ‘과세논리 보강팀’ 역할
지난 2014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끝내기 전, 조사팀의 조사내용을 객관적으로 사전심의하는 ‘조사심의팀’을 만들어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실적을 의식해 무리한 법해석으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세금추징 결정 전단계에서 바로 잡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설치된 ‘조사심의팀’은 조사팀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예상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법령해석이 잘못되어 일어나는 부실과세가 없도록 심도 깊은 심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인 2021년, 조사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한 조직인 조사심의팀이 돌연 ‘조사지원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제32조4항)은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조사심의팀에 조사종결 전까지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에서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지원팀에 조사종결 전까지 사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국세청은 “내부 자문 역할에 ‘심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바꾼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결국 역으로 잘못되어질 과세를 바로 잡는 차원의 심의가 아닌 오히려 과세논리를 개발하는 팀으로 기존 도입 취지와는 그 역할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
실제로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지원팀은 세무조사 진행 중에 발생한 쟁점사안에 대해 과세 전에 사실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능 여부, 과세유지 근거 등을 조사팀에 제공하고, 해당 조사국 내 불복사건을 총괄관리하면서 중요 행정심의 경우 조사팀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금액 없이 실제로 불복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과세여부 검토, 과세논리 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세액기준을 없애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즉 ‘과세논리 보강이 필요할 경우’ 조사지원팀의 ‘지원사격’이 나간다는 것은, 이전에 조사심의팀이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과세 논리보강팀으로 그 면모가 변화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름이 바뀌고 행정력이 많이 소요돼 세액기준을 없앤 것일 뿐 기존과의 차이점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의 말대로라면 조사심의팀은 기존에도 과세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 된다. 엉터리 해명인 셈이다.
이와관련 국세청 내 조사심의팀 운영과 관련 한 내부전문가는 “조사심의팀을 만들때는 세무조사의 부실과세를 줄이고 과세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으나, 이 심의팀이 관련 조사국장 소속으로 편제되면서 심의팀원들이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고가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실제 운영에서도 조사팀의 무리한 법적용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어왔다”고 털어났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조사심의팀을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징세송무국으로 편제해 제대로된 심의를 해야 조사단계에서의 무리한 추징을 막아 과세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청 조사팀은 1936명, 조사지원팀은 79명이 근무 중이다. 이중에서 서울청이 조사팀 918명, 지원팀 32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의 조사요원이 서울청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