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공고…세무사들 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기에 처한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는 작업이 가시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각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강제하고 있는 현행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내용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내용은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회원들의 젖줄인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자칫 폐지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던 세무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이날 입법예고 소식을 전해들은 한 세무사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이미 발표한 터여서 중간에 또 다른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정부의 개정안이 나올 줄 몰랐다”면서 “아마도 백운찬 회장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오후 대구지방국세청의 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각 시행령.시행규칙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앞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조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즉각 대응 TF를 꾸려 기재부와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입법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