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다는 결정이 나온지 약 2년여만에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무사회는 소원을 이룬 듯 서초동 세무사회관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법안통과를 환영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변호사에게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하는 세무사법 국회 통과-변호사로부터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냈습니다’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 2장을 회관 전면에 내걸고 그간 수고해준 회원들에게 그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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