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주제 발표 및 토론에는 (왼쪽부터)안병석 세무학박사, 강성태 그리스도대 교수, 김완석 강남대 교수, 김문수 한길우림회계법인 회장이 참여했다.

28일 조세법학회 학술발표회, 김완석 교수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발표
“현행법상 거주일수 1년 또는 1과세기간 단위 183일 기준으로 변경해야”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지 오래다.

무엇보다 소득세의 경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해당 개인이 국내 거주자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거주자 여부의 결정요소는 주소와 거소지만 대법원은 복수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법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취급해 개념상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인 개인과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나누는데 세법에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세법상 주소 및 거소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논란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솔직히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마저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국내 조세학계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다.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관에서 한국조세법학회(회장 김경종)의 제17차 학술발표회에서 두 번째 주제로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다. 발표자는 이 분야의 국내 권위자로 알려진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김완석 석좌교수였다.

▲ '소득세법상의 주소개념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김완석 강남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주소와 거소 개념을 이어서 설명하면서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국적 또는 영주권이나 거주일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비교적 단순하게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체계는 물론이고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본의 주소와 거소에 대한 해석론 및 판례는 우리나라의 주소 및 거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주는데 주소 및 거소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상 주소의 정의가 생활의 본거라는 점이 우리나라 민법상 정의인 생활의 근거로 해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민법과는 별개로 세법에서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어 판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소 및 거소개념은 독일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주소와 거소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주소를 판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되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했다.

첫째, 소득세법상 주소개념은 민법에서 빌려온 차용개념으로서 민법에서와 같이 사람의 일반적인 생활관계에서 그 중심이 되는 장소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납세의무자의 주거, 직업활동,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그 밖의 친족과 같은 가족상황, 자산의 소재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생활의 근거라고 하는 문언의 다의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세법상 주소의 개념에 관하여 과세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증대하게 된다. 이는 조세회피의 의도라고 하는 주관적 요소를 끌고 들어오게 되어 법적 불안정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객관설을 취하고 있는 민법상의 주소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넷째, 민법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각 생활관계 별로 그 생활관계와 가장 밀접한 장소를 주소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소복수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상 주소는 과세권의 분배를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소복수주의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득세법상 거주자개념을 객관적인 거주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히 생활관계상 거주일수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의제하거나 비거주자로 의제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거주자의 요건으로서 2과세기간 단위 183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상의 거주일수는 1년 또는 1과세기간 단위 183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뜨거운 주제만큼이나 기라성 같은 토론자들이 나섰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한길우림회계법인 김문수 회장은 “주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기조와 관계가 깊다”면서 “이는 또 해외거주를 가장한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현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정부가 183일이라는 기준을 세웠으나 급변하고 있는 경제·사회변화와 함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주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소의 판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병석 세무사는 “주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요건을 가족이나 자산 또는 직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보되, 이 경우 183일 이상의 거소만을 주소로 보아 이를 거주자로 보는 것보다 보다 넓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며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거소기간이 ‘1년’에서 ‘183일’로 개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기간이 단축된 것에 불과하다”며 “거소기간의 계산방법까지 달라져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소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해석은 현행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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