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조세법학회 추계학술발표회서 김중권 교수 연구 논문 발표
최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과세처분이 무효일 때 뿐만 아니라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위법 과세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허용성 여부와 적용방식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새로운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통한 조세구제의 고찰’이라는 주제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법치국가원리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법과세에 대해 현행법상의 권리구제수단이 모두 동원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상 국가배상책임을 통한 권리구제의 도모는 매우 드문 편이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위법과세 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방법 접근법에 대해 김 교수는 “위법한 국가행위의 폐지와 제거를 목표로 하는 1차적 권리보호와 위법의 파기가 아닌 재정적 배상과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2차적인 권리보호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차적 권리보호를 우위에 둘 경우 공법활동의 적법성 판단에서 민사법원보다 행정법원이 우위에 서게 될 것임을 전했다.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방식은 완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김 교수는 현행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의 차원에서 과연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독일과 일본의 판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과세처분의 집행이 일시 정지되는 독일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이러한 독일 역시 1차적 권리보호의 우위를 어느 정도로 견지해야 할지 특히 본래의 문제영역을 넘어 국가배상˙보상(2차적 권리보호)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은 문헌상으로는 국가배상청구를 통한 권리구제는 제한돼야 한다는 부정설이 우세하지만 최고재판소가 위법한 과세처분에 명백히 국가배상청구권의 긍정설을 취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음을 전했다.
우리나라의 판례 또한 행정구제상의 경합 등 미묘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채 일찍부터 국가배상청구권에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 87다카2569판결, 대법원 79다262 판결)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국가배상법상 국민에게 다가가고 유리하기 위해서는 그 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과 관련한 현행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가능성을 매우 저하시키고 있다. 2차적 권리보호체계로서 국가배상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민사불법행위론에 기조를 둔 현재의 법제 및 논의의 차원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연구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행정부의 권리구제 푸싱 영역을 생각해 본 적은 있느냐”, “세무공무원의 고의, 과실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이냐”, “국가배상청구권이 실시될 경우 국가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김 교수의 이론에 실무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며 뜨거운 토론장의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