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어민 세제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육상양식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이개호, 김광진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자영어민이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경감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이는 농업과 어업간의 세제지원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육상양식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여 자영어민의 육성에 기여하고 농어업간 세제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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