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강은희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는 매립‧소각되는 폐기물과 시멘트‧타이어의 생산 행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다.
현행 지방세법상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등의 외부불경제 유발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매립‧소각과 시멘트˙타이어 생산 등의 행위는 주변 지역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으면서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은 악취발생 등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로서 외부불경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시멘트는 원료 하역, 생산 및 수송과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키고 타이어는 생산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발생 등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폐기물 매립‧소각 및 시멘트˙타이어 생산 시설과 골재 채취 행위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 시멘트‧타이어 생산량 및 골재채취량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는 해당 시설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외부 비용을 내부화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