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소송을 준비에 나섰다. 종부세법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잘못된 세법이고 사실상 세금폭탄의 종부세법은 위헌 결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종부세 위헌청구에 나설 사람들을 모집하는 홈페이지에는 단 하루만에 900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을 선언했다.
22일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청구는 시민연대에서 위헌청구 전문 법무법인과 세무사들을 선임해 추진한다.
연대는 “종부세의 경우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조세불복심판, 행정소송, 위헌청구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내년 2월28일까지는 심판청구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법이 위헌인 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가 동일해 동일한 과표에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두 개의 세법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중과세 체계의 잘못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부세는 임대료 수입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사례가 많고,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7.2%(농어촌특별세포함)로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을 부과해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조세부담이며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제도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고 있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같은 금액의 주택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서 다주택자에게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과세로 헌법상의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최근 4년간 종부세가 10배 가량 폭증한 것은 경제상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주택공시가격상승률이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더 높아지고 있어 행정편의적, 행정자의적으로 공시가격을 폭증시켜 조세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며, 2020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숙의과정은 물론 국회에서 조문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입법화되어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위헌적 입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종부세법은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나, 오히려 종부세법 이후 집값폭등의 결과만 초래하였는 바,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만이 남은 입법목적달성마저 실패한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