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여ㆍ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규백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황주홍 의원 등 2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선언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적 뿌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국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을 기리고 전파할 수 있는 기념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교육이 국민통합과 민족적 자긍심 고취의 시발점임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을 기념하고 연구하여 후대에 전파할 수 있는 기념관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여ㆍ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나아가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