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는 보세사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 정지 조치가 법률로 규정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은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보세사시험은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해당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 정지·무효, 일정기간 응시자격 정지 조치와 같은 제재처분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세사 전형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를 하거나,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전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 정지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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