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내국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업무용 자동차의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1일 '세금특혜' 논란이 제기되어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손금 인정 한도를 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 사용하면서 이는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비교해 조세형평에 반하고, 자칫 탈세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정부도 지난달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기업 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와 무관하게 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내놨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상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로서 그에 따른 세수의 손실 규모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작년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의 33%가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되었는데, 이 때문에 최대 약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하면 연간 세수가 약 1조5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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