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감사가 직접 나서 주의를 당부했다는데...

쉬쉬하며, 은밀하게 이뤄지던 몇몇 세무사들의 ‘거래처 매매행위’가 일부 속살을 드러내면서 자칫 그 불똥이 세무사업계 전체로 번지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최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지각 있는 한 세무사 회원이 ‘모 세무법인 본점이 영업사원을 두고 거래처를 확보한 후 그 거래처를 지점법인에 양도한다’는 문제 제기에 이어 ‘이 법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거래처를 사들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세무사회 정화조사위원회가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세무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세무사 회원들이 공유하는 세무사회 세무사 전용게시판에서 뜨겁게 논란이 일었으며, 불법명의대여의 한 유형으로써 세무사회가 나서서 세무사업계의 영업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단죄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 대부분의 세무법인은 형식상 법인이지만 실질상 개인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법인은 무한대의 지점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점을 통한 세무사 명의대여에 대해서는 세무사회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일부 회원의 의견도 나오는 등 현행 세무법인제도의 문제점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인 것 같다”고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세무사회 감사가 적접 나서 “회원들의 ‘거래처 사고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회원들의 거래처 매매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무사, 변호사 등의 업무는 모두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사무’로써 위탁한 고객의 동의 없이는 이전할 수 없으며, 특히 양도대상 물건이 아닐 뿐더러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객이 고발할 경우 곧바로 형사입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 세무법인이 거래처를 사들인다는 문자메시지 사건을 겨냥한 듯 “과거에는 은밀히 어루어지던 거래(거래처 매매)가 요즘은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수임거래처를 매매하다가 ‘직무정지?등록취소’등의 중징계를 당한 사례들이 많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회원 간 거래처를 사고파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고, 또 성실한 회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 만큼 당장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세무사 업계에 회자되면서 차제에 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의대여를 포함한 위법사항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세무사회 차원의 대책이 뒤따를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