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세무사회,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서 `21년 인천회 회원 송년회 개최
“회원사무소 경력직원 구인난 해소, 표준세무대리시간제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원경희, “변호사로부터 세무사업역을 지켜냈다는 플래카드 걸 수 있어 기쁘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2일 취임후 처음으로 갖는 회원송년회를 맞다 “화려한 조명은 받지 못해도 회원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묵은 난제들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세무사회는 이날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2021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를 열어 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인천세무사회 송년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해 임채수 부회장, 고은경 부회장, 김관균 부회장, 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전진관 법제이사, 박정우 이사, 유영필 이사,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이금주 고문(초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등이 참석해 정담을 나눴다.
인사말에 나선 김명진 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송년회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원경희 회장님을 비롯한 본회 임원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최선을 다해 오늘 장학금을 수상하게 된 인천세무고, 경기세무고 학생들에게도 축하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작년 이맘때 올해 말까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현재까지도 야속한 감염병의 먹구름은 걷히지 않고 아직도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며 “다행히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되어 송년회 행사 허용 인원 99명을 대상으로 송년회를 개최할 수 있어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이렇게 내빈과 회원님을 모시고 송년인사와 덕담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1월 11일은 세무사 숙원을 성취하는 기적의 날이었다”며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 동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세무사법이 11월 9일 법사위와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본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매일 밤낮으로 국회에 상주하면서 오로지 법 개정에만 매달렸던 원경희 본 회장님의 열정과 집념에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에 이런 뜻깊은 일을 성사시킨 것은 우리 세무사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회원님의 성원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소임을 맡게 되었고 엄중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회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회무 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원로 회원님의 경륜과 지혜, 동료와 청년 회원들의 패기를 모아 주어진 과제를 하나씩 실천할 것이며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 신장과 인천지방세무사회 위상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먼저 본회와 지방회가 대립하지 않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모범적인 지방세무사회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본회가 추진하는 아젠다 S 2022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원과 직원 교육을 확대해 시행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며 “코로나19로 회원과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세법 개정에 따른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을 발굴해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원사무소 경력직원 구인난 해소와 세무사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표준세무대리시간제의 조속한 도입을 본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회원사무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역세무사회 활동 활성화 및 위상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청년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로 회원사무소 경영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천지방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해 인천지방회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나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 훼손과 문란행위에 엄정대처하며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저와 우리 인천지방회 집행부는 주어진 여건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하고 옳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해묵은 난제들을 완벽히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화려한 조명은 받지 못해도 회원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도 우리의 이러한 의지와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합된 힘과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회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사에 나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우측에 붙어있는 변호사로부터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냈다는 플래카드를 걸 수 있어 참으로 기쁘며 함께 애쓰고 수고해주신 여기 계신 인천회 임원분들과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전 회장과 고문, 인천회 회원들을 위해 큰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업무만을 볼 수 있도록 해 변호사로부터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내고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창식 회장, 각 지방세무사회 회장님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취임 이래 우리(세무사)의 자존심과 업역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왔고 이러한 성과를 얻어냈으나 변호사협회가 세무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아직 해야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어제 40여 명의 세무사님이 인천지방세무사회에 새로 등록하는 등 앞으로 추가 세무사 등록이 이뤄지면 그야말로 1만5000명 세무사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세무사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리더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님을 도와 뜻깊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9년 본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매일 밤낮으로 국회에 상주하면서 오로지 법 개정에 매달린 원경희 본 회장님의 열정과 집념, 국회에 살다시피 하며 다리를 다치기도 했던 정구정 전 회장님,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역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들고 긴 싸움이었다”며 “이같은 결과는 인천회를 비롯한 모든 세무사 회원들의 응원과 격려,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유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연말이 될 이번 12월 우리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 모두 건강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사 후 회무보고 및 장학금 전달식,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를 축하하기 위한 케이크 커팅행사 등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