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서 한국세무학회 주관 2021년 학술대회 개최

정지선 교수 “현행 부동산 조세제도, 취득‧보유‧양도단계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

박훈 교수 “시장의 공급‧수요‧금융 등 세제도 고려요소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윤재원 교수 “조세정책 기본원칙 따르기보다 임기응변식 대응 개정안 많은 게 문제”

3일 열린 2021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박종성 한국세무학회장. [2021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3일 열린 2021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박종성 한국세무학회장. [2021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축사를 하고 잇는 김재진 학국조세재정연구원장. [2021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축사를 하고 잇는 김재진 학국조세재정연구원장. [2021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주제를 발표하고 있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2021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주제를 발표하고 있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2021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부동산 정책에서의 빈번한 제도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 역시 그 성공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지양해야 한다는 조세학자의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세무학회는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 등과 함께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2021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주관 한국세무학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관련 발제에 나선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세율제도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는 취득단계에서의 취득세 및 상속‧증여세, 보유단계에서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에서의 양도소득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대부분의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지속해서 변경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에 있어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조세제도의 변화를 보면 주택가격 또는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조세제도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관련 대책을 20번 이상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 관련 대책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납세자의 세 부담은 증가했으며 양도소득세 관련 서면질의도 `19년 1763건에서 `20년 3243건, `21년 상반기에만 2863건을 기록하며 납세자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이후 규제 및 일관성 없는 여러 대책으로 인해 시장에는 내성이 생겼고 특히 세율의 인상 등 조세 관련 대책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각에 소극적이며, 다주택자의 대출제한이나 그 외 LTV 규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세가율과 전세대출 등을 통한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 오히려 낮은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는 오히려 신규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며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분야별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경우 세율적용에 있어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은 4%,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 2주택 이상이면 8% 또는 12%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과도한 세율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취득세는 현실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커 주택가격의 안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2020년)됐지만 납부하는 1주택자의 수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체 종합부동산세 총액은 2020년 1조8000억 원에서 2021년 5조7000억 원으로 3.2배 급등이 예상되는 등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예외조항과 감면 요건 등의 잦은 개정으로 전문가인 세무사도 세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일명 양포세무사가 등장하고 있다”며 “주택 수나 위치, 면적, 취득시점, 거주현황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규모가 수 억 원까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렇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높고 복잡해지면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탈세가 지속해서 증가하며, 고율로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통한 매수, 가족 간 증여의 증가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조세제도는 경제 상황을 반영해 개정하는 만큼 다른 법에 비해 개정이 잦을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조세 전문가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위해서는 조세법 특히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너무 빈번하게 개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세는 말 그대로 조세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정 교수는 “우선 현재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양도소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세율제도는 대폭 정비해야 하며, 취득단계에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 거래세 인하라는 명목에 맞게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특례세율과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의 경우 평가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세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최고세율은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과 상관없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토론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잇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2021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토론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잇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2021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토론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윤재원 교수. [2021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토론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윤재원 교수. [2021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온라인방송화면 캡처]

이어 토론에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양한 주장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제자분의 취지에 동의하며, 이는 조세로 부동산 시장을 직접 조정해 보겠다는 것을 경계한 이야기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과 수요, 금융(대출), 해외의 자본 및 자산시장 등과 함께 세제도 여러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의 상징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개정이 많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며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교수는 “요즘 세법은 너무 쉽게 자주 바뀌며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을 따르기보다는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개정이 많다 보니 법령에 불명확한 부분이 생기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법은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어느 법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보다 폭넓은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공식화하고 논의과정을 상세한 수준으로 문서로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고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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