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세이]

※사진은 모 세무서 옆 건물에 들어서있는 세무사사무실. (기사와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 모 세무법인이 일부 세무사들에게 거래처를 산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일부 세무사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거래처 매매행위’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그동안 세무사업계는 어렵사리 취득한 세무사 자격증을 무자격자(사무장) 등에게 빌려주고 댓가를 받는 명의대여 행위의 극성이 최대의 숙제였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거래처 매매행위는 자격증 대여 같은 명의대여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면서 세무사업계의 세무대리 행위 전반에 대한 도덕성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회가 명의대여자를 색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회원들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정화조사까지 벌이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명의대여보다 더 몰염치한 거래처 매매행위까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세무사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세무사회에 맡겨두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세무사회의 자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무사들의 감독관청인 국세청은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이 손이 모자란다면 검?경 등 사정당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 아니면 별도의 단속기구라도 설치해야 한다. 세무사들이 거래처를 사고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거래처가 야구장 입장권도 아니고...
세무사회도 나름대로 정화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이나 공공기구를 통해 조사와 징계현황 등 자체 정화실적을 공개한 적은 없다. 그런 점에서 내 식구 감싸기 식 조사와 징계 요청(자체적으로 조사해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재경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이라는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으며, 거래처 매매행위 같은 독버섯을 키워온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세무사회가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
현행 세무사법상 징계를 받은 후 세무사 사무실에 고문이나 부장, 사원 등으로 재취업(위장취업)하는 형태로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 따끔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한계에도 불법과 탈법은 용납될 수 없다.
명의대여가 비신사적이고 몰염치한 행위라면 거래처 매매행위는 민,형사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예삿일이 아니다.
세무사회의 한 관계자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위임된 ‘위임사무’로써 위탁한 고객의 동의 없이는 이전할 수 없으며, 또한 양도대상 물건도 아닐 뿐더러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고발이 있으면 곧바로 형사입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위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써 형사입건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업계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세무사도 있는 모양이다. 외부로부터의 개혁대상이 되기 전에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제대로 된 ‘정화’, 지금 세무사회에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