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지 1년 10개월 만에 최근 심판원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8년 진행됐으므로 2022년이 다가오는 지금 약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결국 재조사 결정이 나면서 최종 판단은 다시 한 번 미뤄지게 된 셈이다.

14일 세정일보 취재 결과 조세심판원은 최근 빗썸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한 803억원에 대한 불복 심리에 대해 여러차례 심판관회의를 거친 결과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의 결정문 공개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8년 1월1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빗썸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법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논란도 많았다.

특히 세법에 과세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 추후 불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다. 결국 국세청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고객들의 원화출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판단하고, 빗썸 측이 외국인 원화출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803억원을 과세했다. 빗썸은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초 심판청구를 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원칙적으로 90일, 통상 16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쟁점 사항이 많았던 빗썸에 대한 심사는 기약없이 늘어졌다.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내려진 심판원의 결정은 ‘재조사’. 결국 심판원이 어느 한 쪽의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빗썸은 국세청의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심판청구를 낼 것인지, 아니면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인지 정해야 하고, 과세 판단에 대한 몫은 사법부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심판원은 왜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일까. 과세에 있어서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했는지, 법리해석에는 잘못된 것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 가장 큰 쟁점은 빗썸 거래소 안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해 얻은 소득에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화 인출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 과세대상이 맞는지 여부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빗썸에 대한 심판청구 대리는 국내 최대 로펌으로 알려진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대리인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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