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관세법 개정안 준비 “특정업체만 혜택은 불공정”
국내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롯데 51%, 신라 31%로 전체 시장의 82%가 업계 1, 2위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독과점 시장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 공고일 전년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특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3일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독과점 기업에 대해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심 의원은 이번 관세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면세점 특허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일부 특허의 재허가가 규제를 받게 되고 신규 사업자가 허가를 받게 되어 롯데와 신라의 독과점 대신 공정경쟁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특혜사업”이라며, “그동안 국내 면세점 사업을 키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독과점은 인정해왔지만 이제는 국내 면세점도 해외 면세점과 경쟁할만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