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심재철 의원, 자동차 관련세제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김승래 한림대 교수, “소득분배 형평성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 가능”

최근들어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아지는 자동차가 양산되면서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 역진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자동차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그리고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제연구실장,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팀장,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에 나선 김승래 교수는 현재 우리나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구매단계, 보유단계, 이용단계로 나누어 12개로 다양하게 부과되며, 또 현행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세금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동차 관련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EU회원국은 2009년 4월 이후 17개국으로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김 교수는 앞으로 자동차 관련세제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입차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이 고려된 과세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수중립이라는 전제 하에 현행 배기량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개편한다면 차량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산자동차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국내자동차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이고 조세저항과 체납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나아가 고급대형차의 세부담 증가로 소득재분배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격기준의 단일세제에만 의존하는 세제개편의 경우 자동차세 과세는 단순히 재산적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환경오염, 도로이용 및 교통혼잡, 주차난 등의 측면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면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정책의 경우 행정적인 개편에 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무역 등의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편하여 가격기준을 70%, 환경기준을 30%정도로 반영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소득분배 형평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가 최근들어 ‘조세부담의 역진성’이나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적인 과세표준이 CO2라는 환경을 중시하는 과세표준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과세기준에 환경적인 측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기준 과세방안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관련 조세를 전부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격기준과세로 자동차세를 개편한 후 각종 사회적인 비용 등은 에너지관련 조세와 주행세 등으로 이용행위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제연구실장은 현행법상 친환경차량의 배기량이 낮거나 없는 추세로, 가격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수확보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환경적인 측면은 운행과세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도로사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 배기량, 연비, CO2배출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하되 국제적인 추세, 자동차 기술,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규 한국자동차협회 정책기획팀장은 미국과 영국,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동차세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를 한다면 일본의 총소득세수에서 자동차관련세수는 2010년 기준으로 9.5% 불과하다며 자동차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면서 세율구간을 세분화하여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경차와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반론하여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일본의 경우 배기량기준으로 과세를 하지만 차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세가 9.5%로 낮다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조세체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세의 경우 이중으로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가격기준으로 통합하는 방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