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국세청의 세무 행정 서비스에 대해 5점 만점 중 3.74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200억 이상은 10곳 중 7.4곳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타 기업들보다 높게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소기업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청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만족’이 67.2%로 나타났다.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이 56%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이들 11.2%를 포함하면 67.2%는 국세행정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이들이 28.4%, ‘불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은 4%,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은 0.4%를 기록했다.

국세행정 서비스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기타 의견이 36.4%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복잡한 세금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27.3%), ‘납세자·민원인에 대한 권위적인 응대’와 ‘세무공무원 전문지식 결여’가 각각 13.6%를 차지했다. 이 외에는 국세행정서비스 디지털화 미흡이라고 9.1%가 응답했다.

특히 매출액 100~200억원 사이의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이 ‘납세자·민원인에 대한 권위적인 응대’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이 28.6%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10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권위적 응대’를 불만족 사유로 꼽은 기업은 없었다.

한편 불만족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경험한 경우 대응으로는 ‘기타’(47.8%)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타로 응답한 이들은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대행사를 통해 대응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불만족 시에는 ‘즉시 행정담당자에게 불만족한 사항 개선을 요구’(26%)하거나, ‘마땅한 방법이 없어 대응하지 못함'(14%),’ 불만 제기시 불이익이 염려되어 참고 넘어감’(6.2%),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게시판에 불만족 사항 게시’(6%) 순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세무행정 담당자와 직접 소통’(42.4%)이며, 다음은 ‘홈택스 이용’(31.8%), ‘국세행정에 납세자 의견을 제시할 제도 및 창구 확대’(15.2%)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200억 이상 기업은 ‘홈택스 이용’(38.9%)이 1순위로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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