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서민 주택구입 지원위해 개정안 발의

올해 말로 종료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세 면제 기한을 3년 더 연장하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김민기, 인재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인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함으로써 서민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