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정부개정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안보다 크게 보완되었다.

당초 안은 외부세무조정 수행자 범위가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최종안은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제한해 다른 자격사가 세무사들의 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완됐다.

그러나 세무사업계는 정부안이 어렵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이해상충 단체(기관)들의 크고 작은 요구가 잇따르면서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각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따라 정부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일주일만에 입법예고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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