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조세정의 실현 차원 명단 공개기준 더 강화해야”
5억원 이상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 징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더욱 확대해 3억원 이상인 자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45명 577억원 ▲2012년 628명 723억원에 그쳤던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이 ▲2013년엔 1530명 899억원 ▲2014년엔 1324명 117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나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징수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1178억원으로 1000억원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2004년부터 시작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해 왔으며, 2010년부터 2년 경과 7억원 이상에 이어 지난 2012년부터는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명단공개 대상을 5억원에서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국세청은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의원은 “국세청은 공개대상을 확대할 경우 체납액 징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개인원 급증에 따라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아질 우려가 있고, 국민의 관심도 저하로 체납액 발생억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명단 공개 기준을 더 강화해 고액 상습체납자를 줄이는 한편 징수액을 크게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