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세금소송의 전설인 유철형 변호사가 ‘유철형의 판세6’을 출간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대법원이 공개하는 조세관련 판결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의 부정행위가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있어서 달리 적용될 수 있는지 등 실무상 매우 큰 영향이 있는 판결들이 선고됐다.
또한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자들을 상대로 과세관청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소득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지 등 의미있는 판결들이 선고됐고, 유철형 변호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분석해 실무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의 결론과 근거가 관련 세법령의 문언, 조세 법리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보고 입법론을 제시하는 등 가야할 길도 비추어주었다.
특히 이번 ‘판세6’에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교육세법, 조세형사법, 기타 등 세목 순으로 배열해 독자들이 관련 판결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조세관련 판결을 보면 가끔 세법에 과세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을 접할 때가 있다”며 “세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이다. 국가가 납세의무자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무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과세요건을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대에서 정책적으로는 마땅히 과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미비로 과세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원은 판결이유에 그러한 입법미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세법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소위 ‘판결에 의한 입법’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유철형의 판세는 지난 2017년 ‘유철형의 판세1’ 출간 이래 매년 조세판례 평석집으로 발간되어오고 있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을 역임했으며, 기재부, 국세청, 행안부의 고문변호사 역임과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 감사,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