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드라마 ‘인기몰이’에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홍보전 가세

국세청 블로그에 ‘국세조사관이 간다’ 재산추적 조사사례 시리즈물 개시

“밤낮 없이 잠복 수색, 주말도 반납하는 조사관 활약상 지속 소개” 예고

조사국 직원들의 은닉재산 추적 활약상을 전하고 있는 MBC 금‧토드라마 ‘트레이서’가 세정가의 흥행몰이를 이어가자 국세청도 홍보전에 뛰어든 모양새다.

국세청은 교묘하고 지능적인 상습‧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사국 요원들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추징하는 생생한 상황을 전달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7일 첫 방송된 트레이서의 1~2회분 전국 시청률은 7.4%, 분당 최고 시청률은 9.7%을 기록하며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다. 한주 뒤 14~15 양일간 방송된 3~4회분의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4%까지 올랐다.

음지의 권력기관으로만 인식된 국세청을 배경으로 조사국 요원들이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집안 벽장속에 숨겨놓은 현금을 찾아내고, 비자금 회계장부를 확보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장면으로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전하고 있는 것.

다만 국세청 고위직이 재벌을 비호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장면, 국세청장 자리를 향한 암투가 그려져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도 있으나, 시청자의 시선은 은닉재산을 추징하는 과정에 더 많이 쏠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세청 사람들은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드라마 방영후 국세청은 공식 블로그에 ‘국세조사관이 간다’를 주제로 체납추적 조사사례 시리즈 개시했다.

2020년 한해동안 발생한 체납액은 19조2364억원에 이른다. 체납건수는 310만 1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납세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트레이서를 계기로 국세청에서도 세금추징 사례를 소개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자 기획했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정에서 조사국 직원들의 남모를 고충을 전달하는데 방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최근 블로그에 첫 개시된 체납추적 시리즈는 조사국 소속 황 조사관이 법인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재산추적과 세금추징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세청에 “법인에서 빼돌린 자금을 가지고 배우자 명의로 11억 상당의 전세계약을 하고 수억원의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자가 있다”는 단순 은닉제보가 들어왔다.

자산을 은닉했다는 A씨는 종합소득세 25억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로 부동산개발업 법인을 다수 운영한 이력이 있었고,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대여금고마저 조회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뭔가 있다’고 직감한 황 조사관은 바로 조사에 착수, 체납자의 실 거주지 찾기에 나선다.

하지만 인적사항을 조회하니 A씨 거주지로 돼있는 주소지에는 다른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의 아내가 살고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어느 고급 단독주택지구였다.

황 조사관은 이 집에는 집주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과 관련없는 사람이 전입신고 돼 있었고 T법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단독주택은 일반 주택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고급스럽고 비밀스러운 외관으로, 성곽 구조로 되어 있어 내부가 전혀 들여다 보이지 않았다.

황 조사관은 체납세금 수색을 위해서는 A씨가 실제 이곳에 거주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밤낮없이 잠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경계심이 매우 강했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녀 확인할 길이 없었다.

황 조사관은 체납자에게 잠복이 탄로나는 것을 막기위해 여러대의 차량을 동원해 번갈아 잠복에 임했고, 체납자의 동태를 파악해 A씨가 제보에 의한 체납자인점과 실거주지가 아내의 주소지인 그 단독주택이라는 점을 확정했다.

이에 조사팀은 차를 타고 외출하려는 A씨를 막아서 신분을 확인한 후 수색사유를 설명하자, A씨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경찰출동을 예고하자 순순히 문을 열었다.

마침내 진입한 A씨의 고급주택안에는 고급 모피와 명품가방이 한두개가 아니었고, 거실 금고에는 명품시계와 달러, 현금 그리고 벽면에는 서양화 그림들이 즐비했다.

집에 은닉된 현금만해도 달러를 포함 1400만원 상당에다 시계와 그림 추산가격은 6000만원에 달했다. 황 조사관이 은닉재산을 압류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특히 금고에서는 중요한 자료도 발견됐다. 바로 T법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금융자료였다.

황 조사관은 T법인의 금융자료를 근거로 관련인들을 고발하는 등 체납자를 압박해 체납세금 25억원에 대한 분납을 유도할수 있었고, 이후 A씨는 6억원 가량을 현금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약정했다.

조사팀이 체납자와 연관된 많은 장소들을 직접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된 법인들의 자료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체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납재산을 추적하는 조사관이 있다”면서 “세금은 누구는 납부하고 누구는 안 낼 수 없기에 조사관들은 밤낮없이 잠복하고 수색한다. 주말도 반납하는 조사관들의 활약상을 블로그를 통해 릴레이로 소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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