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불복이유서를 작성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지만, 국세청이 설명하는 불복이유서 작성요령을 따라하면 누구든 쉽게 쓸 수 있다. 육하원칙, 두괄식 작성, 증빙자료 제시 등 어떻게 해야하는지 따라가보자.
국세청이 발간한 ‘청구주장 인용을 위한 불복이유서 작성요령’ 자료에 따르면 불복이유서는 작성 전 과세관청의 처분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부당한 점을 파악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좋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심판원 등에서 불복 사건에 관한 법령, 적부심‧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사례 및 판례 등을 검색해 비교검토하고, 법령 개정사항 및 그 취지와 청구할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인용 또는 기각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놓는 것도 좋다.
작성원칙은 먼저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주장이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여러 가지 주장을 섞어서 한꺼번에 작성하면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적당한 길이로 문단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림, 도표, 사건의 시계열표 등을 활용하면 청구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문장은 주어, 술어, 목적어 등의 누락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씨로 쓰거나 밑줄을 그어서 강조하면 된다.
둘째로는 사실에 입각해 일관성있는 작성을 하는 것이다. 특히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소명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이의신청 시, 심사청구 시 등 각 단계에서 주장이 일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청구주장을 인정받기 어렵다.
쟁점별로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을 대비시켜 작성하며, 국세심사위원 등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쟁점 또는 주장별로 대비시켜 작성한다. 주요주장(항목)별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번호나 특수기호로 구분 표시하면 주장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이유서를 두괄식으로 작성한다.
항목별로 주장의 요지(결론)를 1~3줄로 요약해 굵은 글씨로 먼저 쓴 다음, 그 아래에 구체적인 주장을 기재한다. 청구주장과 증빙서류를 서로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심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증빙서류가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빙서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청구인이 어떠한 거래, 행위 또는 의사결정 등을 하게 된 배경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도 적절하게 제시하면 좋다.
세부 작성 요령은 국세청의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주장 인용을 위한 불복이유 작성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