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1월까지 314조7000억원을 거두면서 세입예산을 초과달성하는 등 국가재정수입 확보라는 입무를 무사히 마쳤다고 자평했다. 이외에도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더욱 쉽고 편하게 돕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게시하기 시작했으며, 부동산 관련 탈세를 잡기 위해 TF설치에 특별조사단을 꾸리는 등 많은 시도를 꿰했다.

국세청의 지난 한 해동안 어떤 성과를 올렸을까.

26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안에도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소관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의 노력 경주해 11월까지 314조7000억원을 거두며 전년 대비 54조3000억원(20.9%)을 더 거두었다.

세입예산 조달 외에도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 확대, 맞춤형 내비게이션, 대화형 신고 등 홈택스 2.0의 본격 추진과 수어(手語) 상담영상・챗봇 서비스 등 디지털 중심의 납세서비스 고도화했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SNS마켓・유튜버 등 신종업종 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세정지원센터는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전담팀을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는 본・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 구성된 코로나19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했다.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 최장 1년까지 압류・매각 유예 등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인한 세정지원 건수는 1389만 건, 33조5000억원 상당이다.

부가세・연말정산 등 환급금 최대한 조기 지급,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직권 연장도 실시했다.

또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인 1만4000여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21년말까지 연장 시행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및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범정부적 복지제도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지난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이후 지방청・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기업・혁신성장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등을 활용한 총력을 펼쳤다. 전국 세무서에 혁신성장 전담창구와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뉴딜기업 전용 온라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지원을 강화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 등 세정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납기연장・납세담보 면제 등 지원 계속 중이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분야로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 시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하고,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세무조사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사후에 조사 만족도 평가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권리보호요청 등 주요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권익 보호 기능을 통합한 전담 누리집 ‘납세자권익24’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및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행위 근절에도 조사역량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연소자의 고가・다주택 취득 등 변칙적 부동산 탈세, 편법적 부의 대물림 및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 반칙・특권 불공정 탈세,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발휘해왔다.

특히,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과 협업,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설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운영 등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했다.

이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징수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하는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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