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안내 도움자료 미반영 사업자 ’우선(60% 이상) 선정‘한다는 방침
‘중기 의제매입 과다공제, 감가상각자산 납부세액 재계산 누락’에 초점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20년부터 축소된 중소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 검증방향을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위주로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로 올해는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감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상화하되, 신고내용 확인면제 대상을 코로나 피해 사업자 위주로 재설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내용 확인면제 대상을 코로나 19피해자 사업자 위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검증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작년 신고검증 수는 540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8000건에 비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을 면제하는 등 최소한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신고검증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신고검증은 신고전 사전안내 도움자료를 미반영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 불성실‧취약분야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들 사업자에 대한 선정비율을 많게는 6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불성실‧취약분야 사업자로서 임대‧전문직 등 고소득자, 앱거래 사업자의 경우 매출누락 여부가 집중 점검대상이며, 의료업과 전문직, 주택임대업 등 사업자의 경우는 필요경비 적정여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의 검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소명한 법인의 조사대상 선정 연계를 강화키로 하면서 세원관리 파급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의제매입 과다공제, 감가상각자산 납부세액 재계산 누락’ 등에 대해서는 전국단위로 검증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검증에 이은 세무조사 확대여부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조사대상 선정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와 매출 급감 차상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간편조사 선정요건을 완화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