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등 11명,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국세청 세무공무원들도 판ㆍ검사들처럼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간 세무대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진다.

 

관련 법안은 세무사법 개정안(제15조의2 신설)으로 제안자는 새누리당의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이만우ㆍ김정록ㆍ이한성ㆍ정갑윤ㆍ박민식ㆍ이채익ㆍ윤재옥ㆍ이운룡ㆍ이진복ㆍ김현숙 의원 등 11명이다.

 

이들 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7급 이상의 퇴직 세무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 의해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취업 또는 사무실 개소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의 세무공무원 대부분은 사실상 이미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또 세무사법에 의해 일정근무기간을 채웠을 경우 자격증취득까지 부여하고 있어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규정의 제약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얼마 전 서울지방국세청의 비리사례를 보더라도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들은 여전히 국세청 직원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견제가 필요한 실정이며, 국세공무원의 비위와 부정은 국민적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엄격히 제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의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임제한) ①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의 담당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세무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의 경우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세무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세무관서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세무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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