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묻는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사안들이 지적됐을까.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장은 한승희, 김현준 씨를 거쳐 현재는 김대지 청장이 맡고 있다.
문 정부 첫 국정감사였던 2017년에는 국세청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파헤친 국세행정개혁TF에 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현행법상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태스크포스에서 사실상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법적 근거를 갖춘 위원회가 아닌 TF로 구성했기 때문에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폐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를 강행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주식회사 다스에 관련한 문제로 국세청이 다스의 이상은씨가 사망한 뒤 허용한 416억원의 물납을 허용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굵직한 이슈들로 채워졌다.
이외에는 공익재단의 탈세 관리 강화방안 마련, 가상화폐 대책 마련, 전관예우 근절 마련,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세무조사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이듬해에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키워드인 ‘부동산 세무조사’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 이어졌다. 부동산 투기대책용 세무조사가 세무조사 남용금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튿날 국세청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 역시도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국회에서는 “청와대의 하명을 중심으로 업무를 한다”며 “대통령과 국세청이 나서서 법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세청 고위직들이 퇴직 후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의 계열사로 위장취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세무법인 김앤장, 세무법인 율촌 등의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한, 국세행정개혁TF의 강병구 단장도 소환된 바 있다.
이외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대책(디지털세)마련, 역외탈세 대응 강화 마련 등 이슈에 대해 지적이 있었고, 새무법인 취업 대응 강화, 전관예우 방지와 소송 패소율 개선, 청렴도 개선 등의 지적은 2년 연속 이어졌다.
2019년 국감에서는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에게 직접 정경심 교수 등 조국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국세청 직원의 민정수석실 파견을 없애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유튜버와 같은 온라인 기반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등이 지적됐다.
이어 2020년에는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리아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803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것을 두고 국세청의 과세가 위법한 것인지 따지고 드는 공방이 이어졌다. ‘김구 선생 세금폭탄’ 사례를 방지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 관내 세무대리인과 경영인들의 모임인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파문이 일면서 세정협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세무조사 여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혐의 조사 여부, 이수만 SM 회장에 대한 역외탈세 조사 여부 등 민감한 사안들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며 의원들의 질타를 한껏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