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외국납부세액공제전 실효세율 중소기업 0.85%p 감소”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0.34%p 증가…박근혜 정부 대기업 증세 증명”

▲ 나성린 의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부담이 중소기업은 감소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새누리당 부산진구갑) 의원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전 실효세율은 2012년 13.46%에서 2014년 12.61%로 0.85%p 감소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전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18.34%에서 18.68%로 0.34%p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외국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을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전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할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실효세율로 국내 세법의 개정 영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지표다.

나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과세표준은 2012년 53조 9712억원에서 2014년 58조 842억원으로 7.6% 증가하였으나, 외국납부세액공제전 총부담세액은 7조 2653억원에서 7조 3253억원으로 600억원, 0.83% 증가하는데 그쳐 외국납부세액 공제전 실효세율은 0.85%p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같은 기간 과세표준은 96조 3865억원에서 87조 7232억원으로 9% 감소한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전 총부담세액은 17조 6735억원에서 16조 3842억원으로 7.3% 밖에 감소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 공제전 실효세율은 오히려 0.34%p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세법 개정의 효과를 잘 나타내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전 실효세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감소한 것은 그동안 최저한세율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정비 등 비과세・감면을 대기업 위주로 축소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더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2010년 외국납부세액 공제전 실효세율이 17.75%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실효세율이 증가하고 있어 야당의 법인세 관련 비판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143조 5534억원 증가했으나 과세표준은 오히려 8조 6633억원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익성은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석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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