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 간의 저작권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법정공방의 1심 선고가 12월 18일 오후로 또 미뤄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재판부(재판장, 이동식)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번 재판의 핵심증거인 것으로 알려진 더존의 출력물소스(양식)가 프로그램인지 여부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사실조회 결과를 새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와 관련한 심리를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고소인(더존)이 제출한 저작권위원회의 사실조회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에 맞춰졌다. 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은 출력물 소스는 양식의 복잡성과 규모를 고려할 경우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젠 측 변호인은 “출력물 소스(양식)의 경우 데이터에 저장한 것을 억지로 열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보가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특별히 프로그램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소인측은 회계프로그램에서 데이터그리드 및 리포팅시스템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도 저작권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이 부분은 사실조회로서는 할 수 없고 추가 감정을 통한 소스분석을 해야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대신 포렌식분석연구소에 중요메뉴 18개를 분석의뢰한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이들 자료검토 등 내부심리를 진행해 내달 18일 선고공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한 번 더 입장을 밝힐 기회를 제공했고, 두 피고인은 “더존으로부터 소스나 프로그램을 훔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10년 개발된 뉴젠솔루션의 세무회계프로그램 '리버스알파'가 더존의 소스코드를 복제해 만든 유사 프로그램이라며, 더존측이 자사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첫 공판이 시작되어 첨예한 법정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