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법인세 감면해 줬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배신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실효성 발휘되면 기업사내유보금 줄어들 것”

▲ 박범계 의원
 
▲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꾸준히 정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각종세액 감면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법인의 52.3% 4조700억원이 재벌기업에게 비과세 감면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국내 투자가 늘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법인들은 배신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모두 2~3배 이상의 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더 많다. 대기업들은 국내 고용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비과세감면은 R&D나 투자 중심으로 하는데 금액으로 보면 대기업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다. 2009년 법인세를 3% 인하한 후 여러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보니 2% 정도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두 가지를 더 물었다.

“40대 재벌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 710조원의 1%만 풀어도 청년일자리 30만개가 나올 수 있다. 이를 청년 일자리로 연결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또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대기업이 택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손금산입 방식으로 바꾸면 2조원 가까운 세수창출이 예상된다”면서 “해당 제도를 정부가 강제할 의사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의 실제 75%는 유무형 자산으로 이미 투자가 되고 있다. 현금성 자산은 대체로 25%다. 문제는 이것을 투자나 배당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돼 내년 이후 효과가 측정가능하다.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면 사내유보금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과도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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