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조세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두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것처럼 부동산 세제의 완화 정책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 부동산세제 정상화위해 TF 꾸린다…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인하
윤석열 당선인은 TF를 꾸려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세제를 시장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토록 조정하는 것이다.
부동산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검증,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의 재수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제 강화로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고, 계속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들의 경우 보유세 부담도 늘어났으며 징벌적인 세부담 전가로 세입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 동결하고, 1주택자 세율은 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약속했다.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150%에서 50%,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법인은 300%에서 200%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할 계획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 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고,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취득세는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을 위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화하고,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하며,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또는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도 완화한다.
◆ 서민 주거비 부담 덜겠다…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인에게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 상향하고, 공제액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다.
또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2배 높인다.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20%로,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24%로 상향한다. 또한 연 월세액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높인다.
2021년 5월 기준 평균 월세가격이 73만원, 연간 약 876만원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월세액 한도인 75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월세액 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복지를…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장려세제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완화해 최대지급액을 상향시킨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위소득 50%인 비빈곤 사이에 있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일할 기회 제공과 함께 일을 통해 탈빈곤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근로장려금을 총소득 기준금액은 20% 상향, 최대 지급액도 10~20% 상향키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에서 24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에서 36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에서 4320만원으로 상향되며, 최대 지급액 역시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에서 312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된다.
◆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주식양도소득세는 폐지
코인 투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서 잡음이 일며 결국 과세 시스템을 완벽히 정비 후 과세하는 것으로 1년 유예가 된 적이 있는 만큼, 선정비-후과세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법제화를 생략한 채 세금부터 부과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만 촉발한 것. 이에 제반 시스템을 완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세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으로 주식양도소득세의 폐지를 약속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성과와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증권거래세만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의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은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인 스톡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낮은 비과세 한도와 누진소득세율 구조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해 벤처기업의 상장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 행사이익 세금분할 납부, 양도시점 과세 이연 등 특례 적용을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가업승계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및 사후관리 기한을 현행 7년보다 단축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지원을 위한 사전증여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4차 산업혁명…재택근무 필수기기 세제지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인데 반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공장자동화, E-커머스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대상의 확대와 이동근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에 필요한 필수 기기를 구입할 경우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5~2019년 유턴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은 20건에 불과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사업장 신설, 증설 등의 기간을 감안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현행 2년 내에서 3년 내로 1년 확대한다.
◆ 기타 세제 변화는? 행정심판기관 통합 중 ‘조세심판원’ 포함 등
이 밖에도 기부 참여율이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기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는 30%에서 35%로 5% 추가 상향한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를 면제,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에너지절약시설, 기후위기 대응투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등 각종 세제지원 확대도 약속,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합해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 권리구제를 실천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