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일부 대형 성형외과만 효과 집중될 것, 진정성 의심”
기획재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불법 브로커 퇴출을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성형외과 진료수익에 대한 국감의 불신은 컸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간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세미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 의원은 “세수 확보는 둘째 치더라도 환자 유치 및 시술 건수를 노출하고 최고 38%에 이르는 소득세 부담을 지면서까지 참여할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재부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의 주된 원인은 불법브로커 확산과 고액 알선수수료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증가와 메르스 여파로 늘어난 예약취소율 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기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밝힌 의견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7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뤄진 공청회에서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성형외과 탈루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수 감소효과 보다는 또다른 세수확보가 이뤄질 것 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부가세 환급 추정액은 2016년 약 145억~188억원으로 전망됐었다.
문제는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를 기대한다면서 그 부분을 미용성형으로 한정하고 수혜 대상을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으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2015년 7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뤄진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치환자’가 매년 급증한다고 발표한 자료에도 외국인 미용성형은 2014년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결국 이 부분은 국내 환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외국인 부가세 환급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일부 특정 대형 성형외과에만 그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과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 할 때,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구분하여 환급해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현재 모호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추진을 하고 있다”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충분히 불러올 수 있어 제도 시행에 진통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