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명재 의원, “유류세 납부주기 단축하는 개정안 발의 예정”
최근 5년간 유류세 신고 납부 금액은 92조 3774억원으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세금을 정유사들이 평균 45일간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기한 막바지에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럴 경우 현행 국고금 수익률인 2%대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최근 5년간 3095억 원(추정)의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및 경유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휘발유 및 경유를 과세물품으로 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되는 교육세 및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
과세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정유사는 세금을 월별로 납부하게 되는데, 법률상 매월 반출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유사들은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받은 이들 세금을 정산이 되어도 즉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규정을 이용해 신고·납부기한 마감일까지 최대한 보유함으로써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고 있는 것.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유류세 납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이들 세금을 정유사들이 평균 45일간 보관함으로써 현행 국고금 수익률인 2%대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연간 560억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바꿔 말하면 국가의 국고금수익이 세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업들은 집계와 정산의 어려움을 내세워 이득을 계속 누리려고 하지만 유류세는 세율이 일정할 뿐 아니라,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예전에 비해 정산에 어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간을 축소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카드회사의 경우 방대한 양의 지방세 납부 업무를 3일안에 정산해서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세금 지연납부 사례는 “담뱃세 등 부담금 10조원(평균45일), 주세 3조원(평균 75일), 증권거래세(25일)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간접세 납부기간 조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세수결손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지하경제 양성화도 좋지만 이러한 지상경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유류세의 신고·납부주기를 매월에서 매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