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사람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산 취득하는지 설명

10일‧11일 국세청 국감, “재벌기업 세무조사 제대로 해라” 지적
14일 기재부 국감, “재벌계열 공익재단 편법상속 수단 전락” 비판
15일 기재부 국감, "비상장회사의 상장.합병 통한 편법상속" 문제

박영선 새정치 의원, "‘공평한 과세-재벌특혜’ 없어져야 청년 희망"

▲ 박영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주 타깃으로 삼은 것은 재벌기업이다.

지난 10일과 11일 국세청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재벌 계열 공익법인들이 편법상속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은데 이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비상장회사의 상장, 합병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상속하는 재벌가의 빗나간 행태에 대해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날 박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질의에 나서 “비상장회사의 상장이나 합병을 통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재벌가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한 푼도 내지않고 자산을 취득하는지 설명하겠다”면서 최근 합병이 성사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논란거리다. 합병당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SDS 지분만 합해도 삼성물산 자산가치는 12조원 정도 됐다. 그런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을 9조원으로 평가를 했고, 제일모직은 순자산가치가 5조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평가를 약 22조원으로 했다. 이것 때문에 불공정 합병이라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는 이재용 3남매가 합병당시에 삼성물산 주식은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제일모직 주식만 45.07%(실질지분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고평가된 상태에서 합병을 함으로써 약 2∼3조원의 자산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반면에 국민연금과 삼성물산의 소액주주가 이재용 3남매가 얻은 금액만큼을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전두환 정권이 총을 들고 국민의 자산을 갈취했다면, 이것은 총만 안 들었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재용 3남매는 공익법인에서 2조 7000억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약 2조원, 그리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인수 및 상장등을 통하여 약 10조원, 그래서 약 15조원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지금까지 증여세, 상속세는 이재용 부회장이 16억 원을 납부한 것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상속이 이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나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 상당수의 언론도 광고 카르텔에 묶여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서민들은 50%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등 결국 서민들은 세금 꼬박 꼬박 내고 재벌들은 내지 않는다. 지금 우리사회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고 탄식했다.

박 의원은 “세금은 누구에게나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재벌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이를 회피해 나가고 정부는 이를 방조하는 반면, 서민들이 이들이 부담할 몫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통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공평한 과세와 재벌에 대한 특혜가 없어져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나선 최경환 부총리는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