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자원봉사·전문용역’ 세제혜택…소득·법인세법 개정안 제출
최근 재능기부 등의 기부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나 전문직들의 용역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과 중·노년층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적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신문식, 주승용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은 대부분 10대 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장년층의 경우 생계를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에는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재능기부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와 같은 용역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포함하여 용역기부에 대한 손금 산입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현행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이월산입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부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서 김 의원은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중산층의 기부가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재정학회가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한 해 세입은 3000억 원이 늘어나지만 기부총액은 2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과세구간별 소득세율을 감안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높이고, 600만원 초과분부터 1200만원 이하분까지는 38%, 1200만원 초과분은 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중산층뿐만 아니라, 노후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노년층 역시 막상 기부하려고 해도 노후의 생활비 등이 걱정되어 기부를 주저하게 된다”면서 “이를 대비해 기부자가 노후의 기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등 생활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기부금액이 커 한해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최대한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