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추징대상 세액 감면 대가로 금품 요구한 정황도 발견”

2013년 3월 14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개의 기업체로부터 3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세무공무원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세무공무원들의 개별적인 비위사항이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세무조사팀 전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분배하는 부조리가 적발된 것은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특정 세무공무원이 수수한 뇌물을 단 독으로 소비한 사실은 없으며, 팀장에게는 다소 차등을 두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팀원들에게 균등한 액수로 분배했다고 밝혔다. 과거 국 세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으면 윗선으로 상납하던 망령이 되살아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이 추징대상 세액 감면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있었으며,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무사가 대상업체의 조사대행 세무사로 선임되어 선임료 또는 고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아 이중 일부를  세무공무원들에게 공여하는 형태의 뇌물공여 방법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세무사와 세무공무원간의 커넥션인 것이다.

다음은 3월 14일 경찰이 발표한 ‘서울국세청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결과’ 전문이다.

 

-서울국세청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결과-

경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세무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09. 9월~’11. 2월 사이(1년4개월) 7개 업체로부터 총 3억 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9명을 적발하여 그 가운데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2명은 구속영장신청 예정,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2명을 기관통보 조치할 예정임.

1. 사건 개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 팀장 A씨(5급)는 업체관계자로부터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뇌물임을 알면서 팀원으로부터 금품을 분배받는 등 2,700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 반장(6급) 및 차석(6급, 팀원중 상급자)인 B씨와 C씨는 피세무조사법인에게서 수수한 뇌물을 팀장 및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각 2,700여만원 및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신병처리 예정, ※ C는 구속영장 신청, A·B는 신청예정
◆ 나머지 팀원 4명(7급)은 400만원~2,700여만원을 각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 70~80만원 상당을 수수한 팀원 2명은 불입건(기관통보)
◆ 한편, 이들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7개 법인 임?직원 12명 및 세무사 1명은 각 불구속 입건하였음. 

 

2. 이번 사건의 의의 및 특징
■ 세무조사 관련 조사팀 전원 뇌물수수 첫 적발사례
◆ 그간, 종종 세무공무원들의 개별적인 비위사항이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세무조사팀 전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분배하는 부조리가 적발된 것은 최초 사례임.
■뇌물제공 이유
◆ 뇌물공여 업체 대다수가 세무조사시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세무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세무공무원들이 추징대상 세액 감면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있었음.
■ 뇌물수수 행태
 ◆ 이번에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적발기간 중 팀장 또는 팀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뇌물수수 행위가 변함없이 지속되었음.
 ◆ 특히, 현재까지 수사결과, 특정 세무공무원이 수수한 뇌물을 단독으로 소비한 사실은 없었고, 팀장에게는 다소 차등을 두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팀원들에게 균등한 액수로 분배하였음.
■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개입 사례
 ◆ 대상 업체에서 직접 세무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나누어 주거나, 특정인 에게 대표로 뇌물을 준 뒤 이를 분배하는 형태의 뇌물수수 방법 외에도,
 ◆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대상업체의 조사대행 세무사로 선임되어 선임료 또는 고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아 이중 일부를 세무공무원들에게 공여하는 형태의 뇌물공여 방법도 적발하였음.
3. 향후 계획
 ◆ 경찰은 피의자들 및 다른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지 더 살펴볼 예정이며,
 ◆ 특히, 수수한 뇌물중 일부가 상납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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