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2.5%가 올랐다. 전년 19%, 올해 17%대로 대폭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도 대폭 증가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곳은 다양하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론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등 각종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의 영향도 큰 것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낮아 실제 시세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두고 있다. 공시가격을 활용해 세금을 매기는 만큼 집값이 매년 오르는 데다가 공시가격마저 올라버리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세금도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른다.

더 큰 문제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도 이 여파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늘어나는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만만찮게 발생하면서 주택시장에서는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는 것.

세정일보가 ‘밸류쇼핑’을 통해 조회한 바에 따르면 서초동 반포자이 84.94㎥(25평) 아파트는 실거래가액(감정평가액)이 34억5400만원이고, 올해 공시가격은 25억 6100만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75%였다. 이는 전년대비 16% 인상된 수치다.

같은 평수의 노원구 하계동 우성아파트는 실거래가액이 10억1100만원인데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7억5900만원으로 강남의 반포자이(75%)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전년대비는 26%가 상승됐다.

강남 아파트보다 강북의 아파트가 10% 이상 더 높게 오르는 등 결국 이번 공시가격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간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요건이 더욱 까다롭게 변한다.

피부양자 요건으로는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요건에서 제외됐지만, 7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또한, 소득+재산이 재산세 과세표준 현행 5억4000만원 초과에서 3억6000만원 초과로 변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지역가입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토부 부동산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종로구 창신동 창신쌍용아파트를 조회했을 때 4층 이상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으로 인상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인 60%를 적용하면 7월 건보료 피부양자 제외 재산기준인 3억6000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이자 배당 등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결국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서울의 한 세무사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하는 정부가 투기도 아닌 주택을 한 채 어렵게 장만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시키는 정부정책(3월23일 국토부발표 공시가격인상)을 수정해서라도 2022년 주택공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주택공시가격 인상률 17%를 정부안대로 4월 29일 공식 발표를 한다면 이의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캡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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