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정책총괄 조정기능 강화…조세기획관 폐지→소득‧법인세정책관 신설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산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구조가 바뀐다.
조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을 각각 조세총괄정책관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조세기획관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법인세정책관 자리가 신설된다.
또 조세법령운용과가 한시 직제로 신설되고,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의 업무를 관세협력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조세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기존 개방형 직위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삭제하고,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추가하며, 자금시장과장을 국제통화협력과장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직제개정안 주요내용이다.
▶총괄․조정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 체제 개편.
△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을 각각 조세총괄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변경.
△조세기획관을 폐지하는 대신에 소득법인세정책관 신설
△조세분석과를 조세총괄정책관으로,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를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를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
▶조세총괄정책국에 조세법령운용과 신설
△조세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총괄정책국에 조세법령운용과 신설
▶소득법인세정책국에 금융세제과 신설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 복잡해지는 금융관련 조세체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국에 금융세제과 신설
▶관세국제조세정책국에 다자관세협력과․양자관세협력과 통합
△정원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수행하기 위해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는 관세협력과로 통합
▶개방형 직위 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삭제하고,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추가하며, 자금시장과장을 국제통화협력과장으로 변경
▶정원 증원 : 0명
▶직급 조정 : ±1명(4.5급 △1명 → 4급 +1명)
△조세법령운용과 신설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
